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려면 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를 강제화하는 환자권리 게시는 반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령안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권리 의무에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것은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수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의협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환자권리 게시 없이도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