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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법은 탁상공론" 의사들 복지부 홈페이지 점령

환자 권리 게시 강제화 반발 "공무원부터 붙여라" 항의 댓글 쇄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17 12:37:22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소위 '액자법'과 관련해 의사들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항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의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란에는 항의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미 올라온 항의댓글만도 150여개. 모두 '액자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 강모씨는 "어느 나라가 제도와 관련된 집단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공무원부터 '민원인의 권리' 액자를 붙여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탁상행정으로 의사를 괴롭히지 말라"고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기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의협은 과태료 부담을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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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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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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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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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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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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