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소위 '액자법'과 관련해 의사들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항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의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란에는 항의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미 올라온 항의댓글만도 150여개. 모두 '액자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 강모씨는 "어느 나라가 제도와 관련된 집단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공무원부터 '민원인의 권리' 액자를 붙여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탁상행정으로 의사를 괴롭히지 말라"고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기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의협은 과태료 부담을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