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앞서 수가 조정 기전과 별도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상 체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 역시 높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1일 삼성 코엑스에서는 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보건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의료제공자가 바라본 한국 DRG 지불제도' 주제 발표를 맡은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현행 질병군 포괄수가 수준이 미흡해 수가 재산정이 필요하며,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정 위원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기관은 2003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참여기관수 점유율은 2003년 4.8%에서 2011년 0%로,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46.5%에서 24.5%, 병원은 47.9%에서 39.9%로, 의원은 62.5%에서 81.5%로 변했다는 것.
정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 포괄수가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각 진료과별 진료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아 중증질환이나 고비용 구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있어 획일적 치료보다 진료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수가가 조정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별도 보상체계에서는 저빈도 고비용 발생건, 상하단 열외군, 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각 진료과별 특성과 투입자원을 고려한 보상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계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분류 체계의 개정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원소모량, 합병증, 동반상병, 중증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처음 3년 동안은 매년 보완하고, 이후 3년 마다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