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대 협력병원 겸임교원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6개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의대 교수 등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과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령안은 총장이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는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 1818명을 넘어 최대 2900명이 협력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겸직교수의 여유분으로 인해 협력병원에 추가로 겸직 발령을 낼 수 있어, 일부 의대가 의료법인과 협력병원을 맺으면서 부적절한 뒷거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립의대들이 중소병원과 협약 경쟁을 맺으려는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도 협력병원 협약에 매력을 느껴 유명 사립대병원에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당경쟁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개원가의 환자 이탈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
의협 관계자는 "협력병원이 다수 늘어나면 인근 개원가의 환자 기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시행령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시행령이 부적절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