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수가안 의결을 앞두고 의료단체가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과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중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에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7개 질환군의 환자분류체계에 따른 적정수가(의결안건)와 질 관리 18개 지표안(보고안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앞서 열린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현 DRG 수가 보다 평균 2% 인상한 적정수가안을 제시했다.
질환군별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현 포괄수가 보다 10%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과 백내장의 경우 산출 수가가 현행 포괄수가의 90% 정도에 그쳐 사실상 10% 이상의 인하가 예상된다.
현재 의사협회는 병의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7월 당연 적용에 반대를 천명하고 '선 보완, 후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내년 7월 당연적용 대상인 병원협회는 질환군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협과 병협은 전날(23일) 회장단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날 양 단체는 포괄수가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 회장단은 포괄수가제의 주요 진료과인 산부인과와 외과, 안과 등의 반대 입장 천명을 전제로 공동 대응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의협과 병협 모두 건정심 회의 도중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도 의료단체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을 게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수가 외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가기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결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건정심의 논의 구조상 의료단체가 퇴장하더라도 안건 논의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은 이미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으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면서 "의료단체가 퇴장한다면 다른 건정심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