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정부계획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 건정심 인적구성이 바뀔 때까지 탈퇴를 선언한다."
의사협회는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유승모 보험이사, 윤용선 보험 의무 전문위원은 건정심 탈퇴 의사를 밝힌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항의해 탈퇴하는 게 아니라 의사단체의 의견을 거듭 묵살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탈퇴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표결을 통해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밀어붙였다"면서 "건정심이 정부의 요식행위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항의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 위원 구성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되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이 문제삼는 것은 건정심의 인적 구성.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 이중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즉, 인적 구성에서부터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정심의 모든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의 문제에서는 항상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제시하는 인적구성은 1:1 동수의 협의구조. 즉, 의치한 관련 단체와 정부가 1:1로 협의체를 갖춰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횡포는 DRG 건정심 논의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의협이 분명히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정부는 건정심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마치 정부와 합의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가 '다수의 횡포'를 저질러 왔다"면서 "의료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꾸준히 묵살해 온 것은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