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의 백내장 수술 수가가 현행 포괄수가 보다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사협회의 퇴장으로 소위원회로 이월됐다.
상정안에 따르면, 백내장과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의 개정수가가 현 포괄수가 보다 평균 2.7%(야간, 공휴일 가산시 3.5%)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자궁 및 부속기기수술이 13.2% 인상되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 9.8%, 제왕절개분만 9.1%, 탈장 9.3%, 맹장 5.3%, 항문 1.3%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백내장 수술은 현행 포괄수가 보다 10% 인하된다.
복지부는 5년마다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백내장 시술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하와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비급여 보상이 가능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사용 증가 등을 수가인하 요인으로 제시했다.
7개 질병군에 개정수가를 반영하면, 병의원 당연적용시 연간 198억원(야간, 공휴일 가산 포함),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연간 74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경우, 비급여가 포함된 포괄수가제로 인해 병의원급 당연적용시 연간 100억원, 종합병원 이상급 적용시 530억원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개정안은 최근 의료현실과 진료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학회와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수가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가변화를 반영한 수가조정기전을 연말까지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의료의 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수가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 구가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결정 시가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의료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