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정부의 기싸움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4일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어느 집단도 독주할 수 없는 합리적인 결정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 시행과 건정심 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회장 도중 퇴장한 후 건정심 탈퇴를 공식 표명했다.
박민수 과장은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 및 정부 등 각 8명으로 구성된 어느 집단도 독주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의협이 주장대로 정부가 (건정심을)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 위원 8명 중 의협만 2명으로 가장 많은데 (의협은)적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히려 병협에서 건정심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협의 논리를 일축했다.
박민수 과장은 "민간단체 소속 건정심 위원은 위촉이고, 공무원은 임명"이라면서 "(의협이)건정심을 탈퇴하더라도 장관이 위촉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직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불출석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는 건정심 민간 위원이 건정심 탈퇴 의사를 표하더라도 복지부의 수용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과장은 당연적용 취지와 관련, "제도를 시행해봐야 포괄수가제 정책운영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7개 질환군은 지난 10년간 적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하반기 시행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회의를 진행한 사공진 부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의협 2명 위원이 입을 맞춘 듯 잇따라 퇴장했다"며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의협은 건정심 인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수용불가 입장을 공표해 양측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