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3~4년차 응급실 당직 강제 조항이 들어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를 강력 반대하며 개정 없이 강제 시행 시, 7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단체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고,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개정법 조항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사실상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의료 당직을 강제화 한 것으로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인권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의 입장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비상진료체계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전협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3분의1 초과 금지 규제만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주장을 담아 23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