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 기준이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년 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를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응급의료기관 내 해당 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당직전문의 등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설정된 전문응급의료기관의 인원 규정도 조정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인원 규정은 ▲외과계열로서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중 1인 이상 ▲내과계열로서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중 1인 이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