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 분야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가 내달부터 시작돼, 일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을 유의깊게 살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 분야 상병에 대해 6월 1일 접수분부터 전산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생 청구 착오 사례를 확인, 안내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복지부 고시의 급여기준을 넘어 처방한 경우가 많았다.
리보트릴정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하거나, 쎄로켈정을 상세불병의 신체형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한 경우는 모두 삭감 대상이다.
또한 휄부트린서방정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단독상병에 투여하거나 클록센정을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단독상병에 처방해도 삭감이 이뤄진다.
리스페달정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나 기타 불안장애 상병에 투여하거나 솔리안정을 상세불병의 기분장애 단독상병에 처방한 것은 식약청 허가 사항을 벗어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상병전산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