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자율적 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2013년부터 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 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형식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 다른 건강수준과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주민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정신건강 관련 사업과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를 제외한 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아토피천식 예방, 한방진료실 등 17개 사업(888억원)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사업 결과와 과정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지자체 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