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법원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마땅" 판결
#i1#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정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 8월 복지부에 의해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연동제(최대 20% 인하)가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사는 인생을 걸어야 한다"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복지부 의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법원 "리베이트 관행 방치하면 건보재정 악화"
작년 10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첫 적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제약사 측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지역의 리베이트 행위만 가지고 약값을 최대 20%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종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첫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방치하면 건보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처방약 리베이트 관행을 방치하면 결국 리베이트 비용은 제품 값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국민이나 공단이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국민과 공단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 건강보험이 공익적 성격인 만큼 약가인하 고시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의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급여 삭제 정책 탄력"
이번 판결은 조만간 있을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향후 추진할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 급여 삭제가 그 대표적이다.
특히 처방약 급여 삭제는 사실상 퇴출과 맞먹을 정도로 리베이트 제약사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제도다. 약가인하와는 차원이 다른 셈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향후 리베이트 정책에 제동이 걸리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이제는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도 이중 삼중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바라봤다.
B제약사 직원도 "4월 대규모 약가인하가 있었지만 리베이트 행위는 이번 판결로 별도의 약가인하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과거의 영업 패턴을 버리지 않는 제약사는 살아 남을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5일 종근당과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1심 판결 승소 직후 이 회사의 8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약가인하폭은 현 상한가에서 리베이트 적발 당시의 인하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