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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평균 2.7%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7개 질병군 개정 수가안을 참석위원 만성일치로 전격 의결했다.
의협 측은(위원 2명)은 지난주 건정심 탈퇴를 공표하며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수가는 의원, 병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기인 7월부터 적용된다.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현 포괄수가 보다 평균 2.7% 인상(야간, 공휴일 가산시 3.5%)하는 안을 의결했다.
질병군별 인상폭을 보면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등이다.
다만, 백내장 수술인 안과의 수정체수술은 상대가치점수 인하와 비급여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사용 증가를 이유로 현행 포괄수가 보다 10% 인하된다.
이를 적용하면 오는 7월 병의원 당연적용시 19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되면 74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비급여가 포괄수가에 포함됨에 따라 환자부담액도 병의원 당연적용시 100억원, 종합병원 이상 적용시 530억원 각각 경감된다.
건정심은 환자의 예측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 분리청구 방안도 마련했다.
포괄수가와 당연비급여 사례인 건강검진과 포경수술, 권태 및 피로에 따른 영양제 등 질병군 진료와 상관없는 약제 등에 대해 당연 비급여로 환자 부과가 가능하다.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 분리청구는 조기진통으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입원했다가 제왕절개분만을 예측할 수 없게 시행한 경우, 제왕절개 분만 시술한 날짜를 입원 1일자로 보상하되, 그 전날까지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하도록 했다.
질 점검표 제출도 의무화된다.
입원시 동반상병과 수술전 검사, 입원 중 감염증 및 부작용, 퇴원 전 진료 점검사항(전원과 사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내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시 의협 탈퇴와 같은 논란 재발 방지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료계 의견수렴 등 2개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도 시행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것"이라면서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 치료에 대한 추가보상체계 구축과 적용 환자의 제외요건 등은 내년 7월 시행 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6월 중 의결될 포괄수가의 청구명세서 서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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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