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 성분의 혈액투석액이 대사성알칼리증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31일 안전성 서한 배포했다.
이는 미국 내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추적평가 결과, 혈액투석액 내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의 함유사실 인지 불가로 투약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혈액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은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돼 환자별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은 JW중외제약의 '헤모비덱스0.1%호액' 등 41품목이다.
한편, 대사성알칼리증은 대사이상으로 탄산 이외의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에 의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