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경감해주겠다며 나섰지만 의료계는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입장에선 이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가 가장 큰 타격인데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자진신고 하면 해당 처분기준의 2/3를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한 의사는 현재 의료법 66조에 의거해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행정처벌),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서 감경된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행정처분 중 부당이득금 즉, 사무장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에 대한 환수다.
복지부가 의료법 일부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겠다고 했지만,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적용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수액.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회원들의 모임(사피모)'의 오성일 대표는 "상담을 의뢰한 의사들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40억원 이상의 환수액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수십억원의 환수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경감해준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이용민 정책이사는 "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새롭게 국회가 구성됐으니 거듭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의 환수액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한 상황에서 사무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맞지 않다"면서 "만약 이를 바꾸려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모두 경감하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잇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계약하에 진료를 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맞다"면서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모든 것을 면죄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