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로 경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복지부장관상 수상시 3분의 1로 감경한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 등 의료법 위반 처분기준은 강화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역시 보다 구체화 해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보존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에 따라 미신고시 현 '경고'에서 신고시까지 '면허정지' 한다.
선택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처분이 가해진다.
더불어 ▲선택진료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도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