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2/3 경감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선택진료제 처분기준 대폭 강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01 12:16:12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로 경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복지부장관상 수상시 3분의 1로 감경한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 등 의료법 위반 처분기준은 강화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역시 보다 구체화 해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보존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에 따라 미신고시 현 '경고'에서 신고시까지 '면허정지' 한다.

선택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처분이 가해진다.

더불어 ▲선택진료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도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