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울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곳을 특별점검 한 결과 8개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하루에 4명씩 총 20명을 투입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개소를 특별점검했다. 결과는 명칭 표시 미비, 시설 부족 적발에 그쳤다.
당초 울산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설립 인가 기준 300명에 미달하거나 창립총회 허위 개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울산시는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처분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과원에 조사 의뢰를 하는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울산시 남구 야읍동 N요양병원 등 7개소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미표시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남구 신정동 S요양병원은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명칭을 미표시한 것과 함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