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시행되면 과 존립 위기까지 옵니다. 의국원끼리는 이 법에 저항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혼자서 국회에 나가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병원에서 이번에 응급실 주중 나이트와 주말 당직을 3년차 이상이 서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연차당 1명인 과는 2년차까지도 허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없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8월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연일 불안의 목소리를 담은 글이 게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 3년차 이상을 전문의로 갈음해 응급실 당직의로 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전협은 입법예고 이전부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와 더불어 대전협은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릴 예정인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공청회'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8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대전협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전협은 "공청회에는 (대전협) 임원진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안의 폐해와 전공의의 권리를 위해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의 희생을 토양삼아 의료계 발전을 꾀하려는 파렴치한 정부의 국민 기만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1만 7000여명 전공의의 힘으로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수련시스템 무너질 것"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관행상 전공의 1, 2년차가 환자를 먼저 보고 고년차 전공의, 담당교수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환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련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수련교육을 받을 때 응급실 교육이 제일 먼저 이뤄진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환자가 갑자기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년차 때 이 과정이 없어진다면 수련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련병원의 4년차 전공의는 "3년차 이상이 응급실 환자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1, 2년차를 겪어봤기 때문"이라며 "저년차 때 병동환자만 보다가 3년차가 됐을 때 응급실 환자를 잘 보는 것이 아니다. 능력없는 고년차를 양산하는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성이 보다 높은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 한다는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당직 후 24시간 휴식보장 및 당직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당직비가 1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결국 전공의 3년차와 전임의 등이 응급실 당직의를 전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년차는 전문의 시험으로 빠지고, 3년차가 대신하고 전공의로 부족하면 전임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