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전의총은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끔찍한 상황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의료사고의 위험성 또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응급실 당직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전문의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전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조항을 삭제하라"면서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케 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