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인증 후 리베이트 적발시 선정을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다고 리베이트 때려잡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의 리베이트는 심사항목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가 리베이트 기업을 때려잡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징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혁신형 제약 취소도 쌍벌제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