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임의비급여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례를 남겼다. 기존의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라는 판례를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불가피성, 안전성과 유효성, 환자 동의라는 3가지 조건을 예외성 인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간 의사들은 건강보험의 틀을 벗어나 불가피하게 일부 임의비급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2006년 11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된 이후 전국적으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폭주했고, 의료기관과 환자간 신뢰가 급속히 무너졌다.
이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할 일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의비급여 예외조건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 이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는 곧 소모적인 행정소송으로 비화되는 불행이 재연될 게 뻔하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7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여의도성모병원간 임의비급여 타당성을 놓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퉈야하는지도 의문이다. 대법원이 이미 임의비급여의 일부 예외성을 인정한 만큼 복지부와 공단, 여의도성모병원은 행정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여의도성모병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을 하되, 임의비급여가 남용되지 않도록 의정이 힘을 모아 후속 보완책을 마련하길 국민은 바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