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의 1000억 원대 수가인하 방안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3개 영상장비(CT, MRI, PET) 재인하 논의에서 제기된 5개 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를 거친 CT 17.0%와 MRI 24.0%, PET 10.7% 인하율에 따른 연간 1181억원의 절감액이 상정된다.
또한 장비별 동일 인하율에 CT 인건비 10%를 반영한 연간 1114억원의 조정안도 건정심에 올라간다.
가입자 측이 주장한 지난해 수가인하와 동일한 CT 14.7%, MRI 29.75, PET 16.2% 등 연간 1291억원 절감안도 재상정된다.
가입자 측에서 제기한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의 소송 패소로 원상 복구된 수가액을 포함한 최대치 절감액인 연간 1540억원 방안 역시 건정심 안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가 요청한 의원급 CT 전수조사 방안도 안건에 들어간다.
이중 4개 방안(CT 전수조사 제외)의 절감액 폭은 1100억 원대에서 1500억 원대로 차이가 4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 결정에 따라 병원협회의 외로움 싸움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절감액을 단정할 수 없으나, 의평위 절차를 거친 1100억 원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별도로 영상수가 인하 적용 시기가 한달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7월부터 영상수가 재인하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갈등으로 건정심 회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개정수가 고시에 따른 의료기관별 청구 전산망 정비 등을 감안할 때 7월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7월 적용은 너무 촉박하다"면서 "건정심 의결 후 고시가 나와야 의료기관에서 수가 재조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로 시행 시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