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일명 '액자법'이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 문구 게재 형식과 장소를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항 문구를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 액자(또는 전광판) 형식으로 제작,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액자 크기를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와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와 세로 50cm 등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료단체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필요성은 공감하나 액자 방식으로 게시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며 과도한 규제라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의료단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액자 형식은 지난친 규제라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게재형식은 문구 크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장소도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후 한 달 유예기간도 액자 형식에 따른 조치로 필요성이 없게 됐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점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법 준수 모니터링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과태료 부과는 모법(의료법)에 명시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조만간 장관 결제를 거쳐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및 법률 공포 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