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사 회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건에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비윤리적인 회원까지 끌어안고 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등 9명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을 입건한 사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입건된 병원장들은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를 자신들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하고 그 대가로 3년간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찰과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 의협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앞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등 엄격한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불법행위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대부분이라며, 경찰이나 정부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엄중 단속해,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