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에 맞서다 행정처분을 당했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철의 여의사'로 불린 K원장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7일 K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8월 복지부가 K원장이 운영중인 K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K의원에 근무한 바 있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에 따라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심평원 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불거졌다.
K원장은 심평원 실사팀이 서면수납대장 원본을 요구하자 복사본으로 가져가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심평원 직원은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겠다며 K원장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심지어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실사기간연장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K원장은 불법적인 실사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지조사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에도 불복하지 않고 버텼다.
이 때문에 K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실사자료 제출 거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복지부의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원장이 허위청구를 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법 역시 이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 K원장에게 완승을 안겼다.
K원장은 실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복지부로부터 고발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