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2/3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목적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바,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감경이 아닌 면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범적인 행적으로 표창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안과 관련, 감경 적용시기를 '위반행위시로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인이 면허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다한 처분이며, 위반사항과 벌칙간의 비례 원칙상으로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1차 위반시 시정을 권고한 후, 이에 불구하고 2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