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23개 요양기관 명단이 복지부와 심평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 이후 폐업 신고를 낸데다 일반 국민들은 허위청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지자체에도 게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병원 1곳과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3곳, 한의원 3곳이 포함됐다.
이중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주사랑병원은 의료법인으로, 내원일수를 부풀려 1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원급 중에서는 현재 폐업한 배델내과의원이 내원일수를 늘려 업무정지 199일이라는 가장 엄한 벌을 받았고, 경북의 마성의원이 업무정지 50일로 처분이 다소 경미했다.
이번에 명단 공개가 결정된 요양기관들은 대부분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괴산정형외과의원(충북 괴산군), 굿모닝연합의원(경남 창원시), 동산의원(전남 광영시), 마성의원(경북 문경시), 맘조은의원(경남 함안군), 베델내과의원(인천 남동구), 사단법인새생명의원(충북 충주시), 성심연합의원(전북 남원시), 시티의원(대전 대덕구), 우리의원(경남 진주시), 지산연합의원(대구 수성구), (재)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청십자메디칼의원(부산 중구) 등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했다.
서울권에서는 김영헌정신과의원(서울 노원구), 서울항외과의원(서울 노원구), 성원신경정신과의원(서울 종로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23개 요양기관 중 무려 14곳이 폐업 신고를 하면서 과연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3개 기관 중 괴산정형외과의원과 굿모닝연합의원, 동산의원, 맘조은의원, 베델내과의원, 본한의원, 성심연합의원, 성원신경정신과의원, 시티의원, 신안약국, 우리의원, 우리치과의원, 지산연합의원, (재)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청십자메디칼의원 등 14곳은 이미 폐업중인 상태다.
오랜 기간 업무정지를 받으면 대부분 휴업 보다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명 공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실명이 공개된다 해도 폐업 후 요양기관 이름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며 "거기다 지역까지 옮기면 지자체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 또한 무의미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것"이라며 "엄격한 행정처분에 더해지는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