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를 부풀리는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23개 병·의원의 명단이 28일 0시를 기해 복지부와 심평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민들에게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 1곳과 의원 15개, 한의원 3개 등 총 23곳이며, 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과 함께 허위청구 내용이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1500만원 이상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
실제로 A의료기관은 발목 염좌로 8일 밖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103일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총 137만원을 허위청구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허위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어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이 총 12억 41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렇게 적발된 요양기관에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허위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에 연 2회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