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연간 1117억원 규모의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5개 상정안건 중 CT 인건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을 반영한 연간 1117억원 절감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CT 15.5%(689억원), MRI 24%(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이는 건정심에 상정된 ▲1181억원(CT 17.0%, MRI 24.0%, PET 10.7%0 ▲1291억원(CT 14.7%, MRI 29.7%, PET 16.2%) ▲1541억원(집행 정지된 기간 더한 안, CT 22.4%, MRI 29.6%, PET 16.1%) ▲CT 전수조사 방안(의협 요구안) 중 가장 낮은 절감액이다.
수가인하 시기는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병원협회는 수가조정에 따른 의료기관 전산작업과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적용을 주장했으나, 가입자 측은 지난해 소송으로 정지된 수가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7월 15일 시행을 고수했다.
건정심은 더불어 의료계의 영상장비 수가소송 전례를 감안해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결의에 합의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회의 후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와 내용연수 등 수가인하 요인을 반영했다"면서 "수가조정 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