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싼 의-정 관계가 악화된 이후 복지부가 부쩍 병협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 위탁 주체에 의료인 중앙회(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단체(병원협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의약계발전협의체 3차 회의에서 병원협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복지부가 합리적이라는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 의료법(제57조)에는 의료광고 심의 위탁기관을 의료인 중앙회로 국한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병협 측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의료인 중앙회에서 의료기관단체로 심의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5일부터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심의대상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병협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면서 "현재 의료광고 위탁기관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 추진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의료인 중앙회나 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기관단체 문구가 제외된 바 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병협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 전공의 당직 의무화 규정을 삭제한데 이어 의료광고 심의 위탁 대상에 병협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자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과정에서 의정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의협을 고립시키기 위해 병협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