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검사 3호이지만 지난해 면직 처분을 받은 윤태중 전 검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윤 전 검사의 시련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최근 법무부가 윤태중 전 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부산동부지청 신규 검사로 발령 받았다.
그는 200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를 거쳐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해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한 바 있다.
하지만 윤 검사는 2004년 3월 당시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했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중 탈당했지만 기소됐고, 법무부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후 윤 전 검사는 법정싸움에서 모두 승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윤 전 검사에 대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가입 행위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일단 복직 조건을 갖췄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승소해 기쁘다"면서 "행정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검사로 복직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검사는 울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여지도 적지 않아 검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