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에 보고한 2012년도 건강보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명단공표 대상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과징금 선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하반기 추진된다.
이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단공표(2010년 11월 첫 시행) 대상 의료기관은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당청구의 경우 허위청구와 동일한 5배에서 3배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수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선택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등에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하는 입법 사례가 있다면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