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영상검사 수가가 전격 인하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CT 15.5%와 MRI 24.0%, PET 10.7% 등 영상수가 재인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조정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연간 111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각 의료기관은 CT 62개, MRI 204개, PET 6개 등 상대가치점수 조정액을 청구 전산망에 재입력한 상태이다.
CT(두부)의 경우, 의원급 수가는 8만 5480원에서 7만 7230원, 종합병원은 8만 9525원에서 7만 5649원, 상급종합병원은 9만 3106원에서 7만 8675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MRI(뇌)는 의원급 26만 5489원에서 20만 1772원, 종합병원 27만 8050원에서 21만 1318원, 상급종합병원 28만 9172원에서 21만 9771원 등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PET(토르소) 수가 역시 의원급은 41만 6001원에서 37만 1489원, 종합병원 43만 5675원에서 38만 9058원, 상급종합병원 45만 3102원에서 40만 4620원으로 조정된다.
영상검사는 공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어 15일(일) 시행한 검사도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급여기준 규정에 의거 15% 수가가산이 이뤄진다.
해당 병의원은 수가인하에 따른 경영개선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A 지방병원 관계자는 "손실액이 너무 커 수익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묘안이 없다"면서 "24시간 가동하는 CT는 별도로 하고 MRI와 PET 가동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 측은 "현재로선 많이 찍는 수밖에 없지만, 이미 검사 예약날짜가 잡혀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영상검사 시간을 늘려도 직원들의 휴일과 야간 수당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도 고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영상검사 수가조정 전산작업을 마친 것으로 안다"며 "15일 이후 과거 수가로 청구하면 전액 환수 조치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