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한 20억원대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교수간 주먹다짐으로 사건의 발단이 됐던 B의료원 순환기내과 발전기금은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최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B의료원 행정지원실장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거래가 상황제를 악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치료재료를 보험 상한가로 계약해 구매 대행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회사와 병원이 나눠가진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A회사는 B의료원 행정지원실장에게 5억 6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냈고 C병원 부원장에게 3억 7천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D의료원 의료원장, E병원 행정부원장에게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줬다.
F회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 G병원 구매부장과 H병원 운영본부장 등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는 등 3개 병원에 2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와 이사, F구매대행사 영업본부장과 컨설팅사업부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B의료원 순환기내과 과장과 모 교수가 5억원대 의국 발전기금 운영권을 두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금이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복지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자금이 A구매대행사로부터 마련된 리베이트로 의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A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다른 병원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결국 사건의 발단이 됐던 B의료원 순환기내과 의국 자금은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반면, 이로 인해 조사에 들어갔던 다른 자금들은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검찰은 "정보이용료 등 리베이트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가 행정부원장에게 위임돼 있어 병원장이 아닌 행정부원장과 운영본부장을 입건했다"며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해 최초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동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새로운 분야의 관행적, 구조적 리베이트 유형 적발에 노력,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