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병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진들이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이 자금을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희의료원에 순환기내과가 보관하던 자금을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15일 "보건복지부는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5명이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한다"고 설명했다.
1억 5천만원은 경희의료원 심초음파학회 행사와 관련한 광고비와 강연료, 자문료 등을 발전기금으로 적립, 보관해 왔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간에 극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자금 운영권을 둘러싸고 교수들간에 폭행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동 조사를 실시해 총 5억원의 발전기금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희의료원은 이 자금이 매년 개최하는 연수강좌인 경희 심초음파학회 운영 수익금이라고 해명했지만 5억원 중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 금액이 리베이트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지방검찰청이 10개월 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이 이 자금을 경희 심초음파학회 운영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들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벗게 됐다.
경희의료원 관게자는 "1년에 가까운 수사로 인해 힘들어 했을 순환기내과 교수들이 혐의를 벗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사건이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환기내과 교수들간에 이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폭행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여전히 의혹속에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 소송 등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