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파라치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한약사회 주장에 대한 입장> |
금일자 여러 의약 전문지에는 대한약사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전의총에서 불법약국을 고발한 사례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고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 없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약사회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바이다. 본 회는 약사회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향후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해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 2조 제 5호). 따라서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 2. 약국몰카의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여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형소법 제 234조 제 1항)라고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범죄현장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로 고발하여야 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이상의 법적 근거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다.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정당한 행위를 불법 운운하며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며 조용히 자중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반성은커녕 지속적으로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하며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본 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하여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더욱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