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의 한시적 승인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한 '2012년 세부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오는 8월 신의료기술의 한시적 승인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 문헌고찰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안전,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 임상논문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이거나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조기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도는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및 환자의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의료기술 선정 및 수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