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살카토닌 제제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적응증을 삭제할 전망이다.
유럽의약품청이 시판 전·후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장기 투여 환자의 암 발생률이 0.7~2.4%로 높게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23일 식약청이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살카토닌 성분은 폐경 후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을 제한하고 파제트병 치료 등에 단기간만 사용해야 한다.
이 제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 유효량으로 최단 기간 사용해야한다.
다만 여기서도 ▲급성 골소실 예방에 2주 권장, 최대 4주 투여 ▲대체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파제트병 환자에 3개월 투여(예외적으로 6개월 연장가능) ▲ 암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에 제한적으로 써야한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살카토닌 제제는 미쓰비시다나베 '메토칼비강분무액200IU', 노바티스 '마야칼식주50' 등 14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