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자신의 병원 명의로 출장검진을 하도록 용인하면서 수입의 20%를 챙겨온 병원이 3억여원에 달하는 환수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모의료재단 J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검진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공단은 J병원이 2007년 3~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 K씨와 함께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용을 청구했다며 이 기간 부당검진비용 2억 9천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병원 이사장 L씨는 임상병리사 K씨가 병원의 출장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료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출장검진을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20%를 받기로 서로 구두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K씨는 출장검진에 필요한 의사와 버스운전기사, 행정요원,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해 전북 일대를 돌며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고, L씨는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때문에 L씨와 K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걸려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J병원 이사장 L씨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정상적으로 출장검진을 하면서 K씨를 고용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을 뿐 K씨와 동업을 한 게 아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는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사가 출장검진에서 진찰이나 검사 등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