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전문의 온콜(on-call) 체계 구축과 호출요청 불응시 면허정지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의료기관 458개소 개설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 구축과 과태료,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8월 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기존 개정안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당직전문의 자격은 기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하고, 당직전문의(1인 이상) 진료과목도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역시 해당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비상호출로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응급실 내부의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와 관련,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여부 판단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아닌 응급실 근무의사가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양병국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중증응급 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중소병원 당직전문의 배치 실효성과 더불어 온콜 개념의 불명확한 기준 그리고 근무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