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중소병원 응급실의 당직전문의 배치의 어려움을 감안해, 응급의료센터로의 이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자 대학병원들이 우려하고 나섰다.
응급의료법이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사전 설명회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역할은 야간 경증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센터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들이 응급의료법 시행을 두고 당직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보완책이다.
그러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칫 응급실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A국립대병원 내과 과장은 "지금도 응급실은 하루 평균 200~300명 이상의 환자가 몰려오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면 오히려 응급환자를 놓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결국 3차병원 응급실 과밀화는 더 심각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병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응급환자도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3차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리적인 부담을 덜게 된 중소병원들도 꺼림칙한 표정이다.
지방의 중소병원 이사장은 "부담을 덜어줬다고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의료는 공공성을 띄는 것일 뿐인데 공공재로 바라보는 발상이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의료진은 "일단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중소병원의 역할이 더 축소되는 꼴"이라면서 "땜질하기식 정책이 의료체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