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수가제 청구방법이 복잡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월단위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8월 한달동안 의료기관의 문의가 특히 많았던 일부 항목 입력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는 의료 질 점검표, 행위별 내역, 입원시 진단명 자료가 미흡해도 비용지불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대상 병의원 3000여곳에 오늘 중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한마디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 장관은 31일 기자실을 방문해 "요양기관 청구방법 중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문의가 있다. 심평원에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질문항목을 받는 부분에 대해 첫 달부터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청구 방법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실무에서도 의료기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과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을 쉽게 만드는 작업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을 겪던 의료기관들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단위 청구가 시작된 후 매일 지급불능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평균30~40%이던 것이 현재는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80% 이상이 월단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적은 수치로 낸 평균이지만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평원은 병의원에 일부 청구 항목 유예 방침 전달 방식을 놓고 고심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급불능이 된 5%의 병의원에만 공지를 보낼지, 3000여개의 대상 병의원 모두에 보낼지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오늘(1일) 중으로 결정을 내려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