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중 20% 이상을 연구임상 의사로,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중을 5%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연구중심병원 1차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지정기준과 산업적 가치 창출 역량 등 2단계 평가로 이뤄진다.
먼저, 지정기준은 연구조직과 연구인력, 시설·장비, 연구 인프라, 연구실적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 등으로 구분 적용한다.
연구인력은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의사(전공의 미포함):상급 20%, 종합 15% ▲연구전담의사 수(겸직 불인정):상급 5명 이상, 종합 2명 이상 ▲선임급 연구전담요원(PhD) 수:상급·종합 연구의사 대비 1명 이상 등이다.
연구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 1인당 연구논문 수:상급 4편 이상, 종합 2편 이상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수:상급 15건 이상, 종합 5건 이상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국가연구비, 민간재원, 임상 시험비 포함) 비율:상급 5%, 종합 3% 등으로 정해졌다.
지정기준에 사용한 연구참여 임상의사는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평균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3편 이상인 의사를 의미한다.
연구전담 의사는 최근 3년간 연구 논문실적이 있고, 연구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이다.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의 경우, 병원 연구전담 의사와 겸직은 안 된다.
상대평가로 이뤄질 2단계 평가는 최근 3년간 연구 및 산업화 실적인 연구논문과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신의료기술, 기술이전, 연구비, 연구인력,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50% 반영한다.
나머지 절반은 향후 3년간 운영계획인 연구계획, 연구비·연구인력 투자 및 확보 계획,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및 개방형 연구 기반 구축 계획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 후 8월말 공모를 실시할 것"이라며 "평가절차를 거쳐 12월 중 연구중심병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의 내년도 예산 지원은 안 된다. 다만 부처 간 혐의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것"이라며 "현재 1조 2천억(12년간 지원액)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2014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병원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