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분쟁 조정시 원장 대리인을 고용 직원이나 가입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일 "비법인 의료기관의 소송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인의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병의원의 경우 소송 당사자인 의사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를 비법인 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했다.
문정림 의원은 "전체 8만 1681개 보건의료기관(2010년 기준) 중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대다수 의료기관 의료인이 직접 참여한다면 의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보건의료 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문정림 의원을 비롯하여 강기윤, 김영주, 김정록, 문대성,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명수, 이인제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