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출장검진 개선과 의원급 검진기관 지정요건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제도개편 TF(팀장 김주영)는 최근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개편'(연구책임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간결과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총 수검자 중 내원검진이 75.5%, 출장검진이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의료 성격을 가진 일반검진(만성질환 중심)의 63.5%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졌다.
종별 출장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9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87만 명, 검진전문의원 46만 명, 병원 45만 명 순을 보였다.
이중 검진전문의원의 경우, 내원검진이 91만 명 인데 비해 출장검진은 46만 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출장검진이 수검율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나 사후관리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만성질환 검진은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후관리 지원이 미비한 국가건강검진 재정지출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해(2011년 기준) 건강검진 운영을 지출된 예산은 총 74억 원(건보 55억 원+국비 18억 원)이다.
이중 검사연구 및 표준화에 20억 원, 검진사업 홍보에 18억 원, 검진기관 평가에 5억 원 등에 투입된 반면, 검진 후 진료에 해당하는 사후관리 예산은 사업장 관리료 명목으로 5천 만 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검진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부처 간 분리된 검진사업 통합과 더불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출장검진 억제를 제시했다.
특히 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만성질환 검진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폐지해 모든 의원급에서 만성질환 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에서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에게 일괄적으로 비용 혹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간연구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검토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국가검진사업 통합은 부처 간 논의 중인 상태로 올해 안에 검진체계 개편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