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학과에서 온콜 요청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
이날 질의응답은 최근 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과 구성자 사무관이 맡았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접수된 질문을 정리해 3일(금요일)까지 답변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i1#Q: 법안에 보면 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에 대해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 치과도 포함되나? A: 일단 이름은 올려놔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치과의사가 온콜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된다. Q: 그건 너무 애매한 답변이다. 1년에 1~2번 온콜을 받아서 당직 전문의가 나온다고 이름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 A: 복지부가 모든 부분을 정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야한다고 본다. Q: 만약 소아과 전문의가 1명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낮에 진료한 의사에게 야간에도 온콜시스템을 적용해야하나. A: …… Q: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2명밖에 없는 병원이다. 밤에 콜 받아서 진료하고 다시 낮에 외래환자 진료를 해야한다. 이 의료진이 낮에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A: 웬만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대부분의 진료를 커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의에게 콜하는 것이다. 일부 환자 보호자가 전문의 콜을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소아환자가 온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Q: 응급의학과에서 해당 전문의에게 콜을 했다고 치자, 그럼 콜을 받고 전문의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전공의가 환자를 볼 수 있나, 이것도 불법인가. A: 일단 응급실 전담의사로 배치 받지 않았으면 그렇다. 하지만 의료라는 게 하나의 법령으로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환자가 상태가 심각하다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인턴이 혼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 레지던트에게 상의했다고 불법으로 본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Q: 응급환자에 대해 인턴이 레지던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 경우에도 전문의에게 콜을 하나. 도대체 현재 응급의료체계와 달라지는 게 뭐냐. 응급환자인 경우 인턴이 레지던트에게 상의하고, 이를 레지던트가 봐주고 해결되면 지금과 같은 게 아닌가. A: (레지던트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상의하는 기준에서 된다고 한 것이다. Q: 우리 병원은 응급의학과 교수가 6명이지만 응급의료법이 시행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소아의 경우 38도 이상이면 무조건 응급환자로 분류되는데 밀려오는 환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전부 콜을 해야하나. 온콜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의료라는 게 스팩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는 힘들 듯 싶다. Q: 법이 시행되면 365일 온콜 대상자가 되는 신경과 과장이다. 현재 우리병원은 응급진료시스템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웬만한 응급환자는 처치를 해서 입원해두면 내가 출근하자마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콜을 받으면 무조건 나와야한다는 얘기인가. A: 그렇다. 응급의학과에서 요청하면 나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