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설명회의 여파로 보건복지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전담부서인 응급의료과에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on-call)의 상황별 대처방안을 질의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설명회에서도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의사들은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의 상황별 대처방안을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오고 있다"면서 "문의가 길어지다 보니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화한 의사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언제 통화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긴급 회의를 통해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모든 개설 진료과 당직전문의 배치와 비상호출체계 구축, 응급실 내부 명단 게시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을 원안대로 공포했다. 이 법안은 5일부터 시행한다.
당직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등 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 및 해당 당직전문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