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비상호출(on-call)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실상 3개월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충실한 준비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응급의료기관은 과태료(200만원)를, 당직전문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다만,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3개월간 유예됐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전문의 인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병원계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