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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월 계도기간 병원 시스템 재정비 기회"

법 취지 응급의료기관 처벌과 거리…의료계 "처분유예 의미없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04 06:48:55
정부가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on-call) 위반시 행정처분을 석 달간 유예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과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 법 취지는 응급환자를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 처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처분 유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과장은 "3개월 계도기간이 (병원에게)진료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충실한 준비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과장은 “당직전문의 관련 행정처분만 유예했을 뿐 비상진료체계 운영은 5일부터 시행된다"며 "3개월 유예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소아응급 환자 집중에 따른 우려와 관련, "현재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진행 중인 상태로 야간진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고열(38℃ 이상) 소아 환자는 응급환자로 분류돼 있는 상태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3만 57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만 7570원 등의 응급의료 관리료가 책정되어 있다.

정은경 과장은 "응급의료법 적용범위가 응급실에서 법 개정으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됐다"고 말하고 "(병원들이)어렵더라도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봉직의는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병원들이 의사를 충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면서 "병원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사표를 내지 당직전문의 온콜을 수용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5일)을 앞두고 설명회 하루 만에 도출된 행정처분 3개월 유예 결정이 제도 안착을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할지, 제도 혼란의 부메랑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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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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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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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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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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